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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징용기업 자산매각명령 9일부터 ‘집행 가능’
“협상 진전 없어” 日 항고 시사

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심문서의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게 됐다. 사실상 법원의 집행명령만 남은 상황으로, 한일 외교당국은 그간 계속된 협상에도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자산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 법원이 압류한 일본제철의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이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매각명령 집행의 첫 단계는 채무자 심문과 주식 감정이다. 채무자 심문은 매각 절차에 의견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일본과 관계를 고려하면 법원은 모든 순서를 다 거칠 가능성이 크다.

또 압류된 PNR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과정에도 시일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PNR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매각명령에 대해 일본 측이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 절차가 다가오며 그간 물밑 협상을 계속했던 한일 외교당국의 고심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그간 박지원 국정원장과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 등 고위급이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한국이 먼저 현금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오히려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 차원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한일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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