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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 직전 秋-尹 또다시 충돌…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하나
秋, 대검 차장의 ‘판사 사찰’ 수사 서울고검 배당 비판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 여부 두고 검찰 안팎 의견 갈려
대검 제안한 특임검사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서울고검 수사는 대검 감찰부 및 법무부 향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임박한 가운데, 징계청구의 핵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또 다시 정면충돌하고 있다. 추 장관은 대검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맡기자 임기 중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시사한 상황이다.

추 장관은 8일 법무부를 통해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의 조치와 관련한 경위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의 서울고검 배당을 문제삼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수사 주체를 바꾸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방법뿐이다. 만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임기 중 세 번째이자, 역대 네 번째가 된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가 맡던 수사를 서울고검으로 배당한 사람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란 점에서 추 장관이 이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의견이 나뉜다. 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사지휘권이 또 다시 발동되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9일 “수사 절차에 대한 수사지휘가 원칙적으로 적절하진 않다고 보지만, 법 조항이 자연인 총장에 대한 지휘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총장이 회피한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한 차장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적절하진 않지만 이론상 총장한테 수사지휘가 가능하니 총장으로 하여금 배당을 다른 곳으로 하도록 할 순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법상 장관이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총장이 사건을 회피하고 대검 차장이 조치한 만큼 지휘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이해충돌로 사건 지휘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장관이 총장 아닌 다른 검사를 지휘·감독할 순 없다는 의견이다.

추 장관도 향후 수사지휘권을 또 다시 발동할 경우 논란이 재연될 것을 의식한 듯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임검사 의사 전달 사실을 밝히고 법무부가 소극적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일 추 장관이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징계위원회 이후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전면전’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추 장관 스타일상 곧바로 밀어붙일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제는 날 것 그대로의 상황이 됐다”며 “지금까지 추 장관의 조치들을 보면 몇 분 뒤에 지휘권을 발동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앞서 대검 감찰부 주도로 수사 중이던 윤 총장 관련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을 전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에 따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의 수사는 윤 총장 징계청구의 핵심 쟁점이 된 판사 사찰 문건 관련 문제의 전반적 과정을 모두 살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한 부장은 물론 법무부를 향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문건은 한 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의혹 제기된 게 문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데서 비롯됐으니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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