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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부부 기소…“재발방지 입법건의 검토”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은 서울 양천구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를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아동보호기관·입양기관·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사건관리 회의를 개최, 향후 입법건의 등 필요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전날 16개월 영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부 B씨를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동성의 여아를 섣불리 입양했으나, 이후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C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이 절단돼 이로 인한 복강내 출혈 및 복부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당일 피해자의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외부인 출입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양모 A씨가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교수·아동보호기관·입양기관·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기관간 아동 학대의심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공유 필요성 ▷아동학대범죄 수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원스톱 시스템 마련(법률적 근거 필요) ▷아동학대 관련 신고의무자 고지제도 도입여부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검찰은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건의 등 필요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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