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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공인인증서 시대 끝…서비스 경쟁 시작
독점적 지위 21년만에 사라져
전자서명 시장 경쟁 촉발될 듯
내년 연말정산에 민간인증 도입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내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시대가 끝난다. 시장에선 다양한 인증 서비스들이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경쟁구도가 펼쳐진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민간에서 개발한 인증 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공공기관, 은행에서 업무를 보거나 온라인 쇼핑(전자상거래) 등에선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했다.

공인인증서는 그간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공인인증기관만 발급해 왔다. 앞으로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지고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뀐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였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를 쓰거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금융·공공 기관 등과의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이 은행권과 함께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 시작될 근로자 연말정산은 민간인증서의 ‘데뷔’ 무대다. 정부는 현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이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증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민간업체가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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