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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근로기준법·ILO 3법’ 처리…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골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관간 3~6개월로 변경
노동계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3년으로
특고 고용 및 산재보험 확대안도 처리돼
법사위 거쳐 9일 혹은 10일 본회의 처리
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2시 40분경 ILO 비준 3법 개정안을 정의당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전날부터 이어진 환노위 법안소위원회는 차수를 넘기며 치열한 심의 끝에 자정을 넘겨 0시 30분경 법안 심사를 마쳤다.

이날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 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이 골자다. 또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의 거센 발발을 고려해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당초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이 담겨있었다. 다만 노동계가 반대하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포함됐다.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법안이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가입 기준 중 공무원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교원을 제외한 교육·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 상정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ILO 협약의 기본은 결사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등”이라며 “ILO를 핑계로 오히려 개악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홀로 비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환노위는 전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날 오전 근로기준법·ILO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재개된 안건조정위를 포함한 회의에 불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ILO 3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은 철회했다. 이에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정의당 소속 위원 참석하에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늦으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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