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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 올릴 때마다 “된다” “안된다”…기준안내 없는 ‘핀셋방역’에 소상공인 속앓이
방역단계 정하고서도 ‘2단계+α’ 등 자의적 카드
영업금지·영업제한 놓고도 매번 기준 달라져
“안내라도 제대로 해주던지” 소상공인들 ‘분통’

#1.서울의 한 요가원은 줄어드는 수강생을 놓고 고심하다 지난 5일 예전 수강생들을 상대로 무료 수업을 1회 제공할테니 수업에 참여해보라는 전화를 돌렸다. 한창 전화를 돌리던 지난 7일 정부가 향후 3주간 서울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요가원은 이틀만에 연말까지 문을 닫게 됐다.

#2.서울 강서구에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헬스장 문 열었느냐”는 문의전화를 수시로 받았다. 당시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의 격렬한 운동은 영업금지 대상이었지만 헬스장은 예외였다. A씨는 “회원들이 ‘격렬한 운동’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나도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구청에 물어봐도 전화가 안될 때가 많고, 단계 올릴때마다 영업이 되나 안되나를 직접 뒤져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방역강화 단계마다 소상공인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영업장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기준이 제각각이면서 명확한 안내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 영업손실은 차치하고 방역에 협조하려는 이들조차도 기준이 수시로 변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부터 연말까지 3주 동안 서울은 2.5단계, 전국은 2단계로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지난 2단계 당시 일부 종목만 살아남으며 논란이 일었던 2단계와 달리 2.5단계에서는 실내운동이 모두 집합금지 업종이 됐다. 업태를 감안하지 않고 해당 업종을 일괄 금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사장 송경화)는 지난 8일 신원과 동선 파악이 확실한 출입자들만 2~3명씩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이 실내체육업종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집합금지로 정해졌다는 점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합이 스크린골프장과 비교한 업종은 PC방과 오락실 등이다. 밀폐된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PC방이나 오락실도 시간 제한만 있을 뿐 영업을 하는데, 스크린골프장은 아예 영업을 못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PC방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영업이 중단된다. 그 외 시간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역시 방역 당국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다. PC방은 앞서 지난 8월 서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 당시 고위험군에 지정돼 열흘간 영업이 금지됐다. 이번에는 2.5단계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음식물 섭취 금지, 띄어앉기 등만 적용된다. 한 서울의 PC방 업주는 “8월 당시는 수도권 감염이 이달보다 덜했고, PC방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한 건도 없었는데도 영업이 금지됐다”며 “최근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했다지만 여전히 정확한 현장 파악 없이 무작정 모이지 말라는 식이라는 느낌”이라 전했다.

2.25단계, 2단계+α, 2.5단계 등의 그 때마다 다른 조치가 영업의 지속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마다 거리두기 단계 지정 기준도 다른데다 강화된 2단계, 2.25단계 등 예상치 못한 대처가 급조한 조치라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시적으로 3단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며 “1.5단계나 2.5단계 식의 세분화에 이어 ‘2단계+α’ 같은 ‘핀셋 방역’이 적용돼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활동이 가능한 건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핀셋방역을 고집하며 특정업종을 ‘콕’ 찍어 영업을 중지시켰다면 그만큼 안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핀셋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점포영업을 강제로 중단하는 기간 중에는 상가 임차료도 면제되도록 해줘야 한다. 임차인에게는 임차료에 상응하는 세제혜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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