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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민주당, '우병우법' 만들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
"공수처가 사찰기관으로 변질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을 향해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일갈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수처가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또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덧붙였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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