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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경찰, 성추행 혐의 韓외교관 인도 요청 안한다
외교부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뉴질랜드 경찰이 8일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의 인도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의 이런 결정은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3건의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한국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에서 사법처리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뉴질랜드 경찰 고위 관계자는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체포영장을 위한 증거 기준은 충족됐지만, 인도 요청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더 높은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대사 이상진)은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웰링턴에서 대사관 전 행정직원인 피해자와 사인 중재 협의를 진행해 타결을 보았다”며 “양측은 서로의 견해 차이가 우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사건의 피고용인은 현지인 전 행정직원, 고용주는 주뉴질랜드 대사관이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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