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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추천 석동현, 공수처장 후보 사퇴…“후보 용도 끝나”
“야당 비토권, 구실이고 허울이란 것 다 알게 돼”
“공수처, 헌법적 근거 없고 정부조직법 안맞아”
“공수처 겁내야 할 與, 왜 빨리 만들자 난리일까”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석동현 변호사가 사퇴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가 된것 같다.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진다”며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애당초 야당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제가 처장이 될수 있겠나”며 “저 같은 사람을 처장에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제가 왜 모르겠나”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킬 때 야당 비토권을 줬다고 번지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알게 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하고 ‘개혁’ 한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다”며 “더구나 공수처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드는 고위공직자(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채찍을 들 공수처 검사들은 정착된 검찰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이라며 “그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수처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부터 3부 요인, 대법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판사, 검사 등 3급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 퇴직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할수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의원과 정치인들, 여당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선 1차적으로 현직인 자기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좀 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해야 자연스럽다”며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통과를 막지 못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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