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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제장치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개정안의 핵심은 견제장치의 삭제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친여 성향 법조인들의 대거 합류를 염두해둔 장치라는 해석이다.

이날 공수처법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 여권의 속전속결 처리 작전 아래 통과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 신청에도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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