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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조정위·필리버스터 무용…거여 막을 힘 없는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범여권 4명’ 과반수
공수처법·경제3법 등 통과 전망
필리버스터 예고엔 임시국회 소집
野, 철야농성 등 뒤늦게 강경투쟁

거여(巨與)의 입법독주가 또다시 현실화했지만, 제1야당이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실적인 의석수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지난 7월 임대차3법 통과 당시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처리하려는 여당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국회 내 철야농성 등 강경투쟁에 돌입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무도함을 끝내 막아내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이 법들의 문제점과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제사법위원회 등 회의장 복도에서 항의농성을 진행했다. 전날 저녁 8시부터는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 철야농성을 하는가 하면,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법사위, 정무위에서 각각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과 경제3법 등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당초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시간을 벌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표결 전략’에 막혔다. 최장 90일까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법사위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정무위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지명했다. 사실상 범여권 4명, 야권 2명인 셈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2(4명)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 역시 마찬가지다.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이 열린민주당 등과 종결 동의를 내면 끝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다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당내서는 “여당의 화전양면술에 순진하게 당했다”, “휘둘리기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놓고 “우리끼리 싸울 때냐”는 쓴소리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곳곳에서 무리와 폭거를 자행할 것 같다. 최선을 다해서 비판하고 저지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외엔 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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