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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공관 성비위 사건 모두 본부에서 처리”…처리 지침 강화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로 마련해
재외공관장 판단ᆞ처리 원천 봉쇄“
성비위 예방 교육 시간도 4배로 확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외교부가 연이언 재외공관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등 규정 강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며 그간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담당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전면 제ᆞ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새로운 지침은 재외공관의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고 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적 확립, 전 직원 성비위 예방교육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 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한편, 재외공관장의 책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엄중한 책임 부과하겠다”며 “성비위 사건 접수 즉시 본부 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 관여를 차단시켜 앞서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당사자의 부하 직원이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공관에서 공관장 주재 및 판단 하에 처리됐던 게 2차 피해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일률적으로 본부에서 보고 기준 마련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본부 및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4배로 대폭 확대해 앞으로 연 4회, 4시간 이상 받도록 했다. 앞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직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어지며 강경화 장관의 ‘무관용 원칙’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교부는 “이번 지침 개선을 계기로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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