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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한다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국무회의 통과
만화사업자 확대, 신문구독료 문화비 소득공제

인권침해 체육지도자는 내년부터 인적사항 비리가 공개된다. 연합뉴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리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제12조의3 신설)됐다.

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된 결과다.

또한,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관(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10조의5)도 신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비롯,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화)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행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게임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는‘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금 및 계약금액을 체불한 제작사는 정부지원 배제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11월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고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예비사업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서・공연관람권(티켓),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소득공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문구독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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