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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윤석열 징계위 결론… 법정 공방 2라운드
10일 징계위 해임·면직 의결해도 불복소송 제기
헌법재판소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여부도 관건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무부 관계자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 차관은 징계위 개최 전에 윤 총장의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비판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의 대치국면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미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까지 내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5조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먼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소송요건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면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각 1명이다. 총 7인의 징계위원 중 위원장인 장관과 당연직인 차관을 제외한 5명은 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윤 총장은 이 법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하지만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악수(惡手)를 뒀다’면서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고 단언했다. 헌재가 빠른 판단을 내려 검사징계법 효력을 중단시킨다면 징계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실제 징계위에서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원 판단도 받아야 한다. 여기서도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낼 게 확실시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하고 위원 기피신청 사유를 준비 중이다. 예를 들어 심재철 검찰국장이 위원으로 들어온다면 핵심 징계사유로 꼽은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징계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우 원전수사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차관으로 직행한 점을 문제삼을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는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가 법원 결정으로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10일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가 나온다면 또다시 불복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징계처분 불복소송이 이어질 경우 당사자들은 물론 재판부도 윤 총장 직무복귀를 결정한 법원 선례를 상당 부분 참고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다만 직무복귀 사례와 징계불복 소송은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징계를 받은 총장을 일단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다투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잘 안 해줄 수 있다”며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이 처분이 옳고 그른지 여부를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소송에서 판단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본인이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위 구성에 추 장관 의중이 반영되기 때문에 윤 총장이 불리한 상황이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대로 표결해줄 4명의 위원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원전 수사가 진행되면서 징계 과정이 총장 찍어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징계위를 10일로 잡은 것은 서울남부지검이 이번주 라임 사건 피의자 김봉현 회장의 ‘검사 술접대’ 폭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을 통해 여론 반전을 기대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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