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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에…“과태료보다 인식 개선부터”
“배려하지 못했다” 롯데마트 사과문에
“문제점 인지 못해” 비판…장애인복지법상 정당한 권리
“출입 가능한 점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 훈련 중이던 안내견의 매장 입장 거부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안내견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받던 4개월 된 강아지가 마트 출입을 거부 당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마트 사과문과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직원들이 안내견 출입에 잘 대응하고, 고객들이 문제제기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필요하다”며 “마트가 내놓은 사과문을 보면 명확히 문제가 뭔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전혀 파악이 안돼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롯데마트 잠실점은 사과문을 통해 “퍼피워커(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돌봐줄 자원봉사자)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 말씀 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역속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롯데마트는 전 지점에 “안내견은 어디든 갈 수 있다”,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을 동반한 경우뿐 아니라 훈련 중인 안내견에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과태료 장애인과 동반하거나 훈련 중인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이 사과문을 두고 롯데마트 측이 장애인 안내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음에도 “배려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축소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가 문제인데 금번 사례 교훈 삼아 더욱 고객 생각한다니”라며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롯데마트와 정부를 향해 장애인과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국장은 “과태료보다는 인식 개선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직원들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가능하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고객들이 들어오는 거 문제제기할 때에 직원들이 설명해줄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측도 처벌보다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조이법’으로 불리는 김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서도 과태료를 늘리기보다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정책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아직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김예지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도)단순히 과태료 물기 싫어서 억지로 보조견을 출입하게 하기 보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공감해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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