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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文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진술서 공개청구 소송 승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지난 대선 때 (당시)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제 혐의를 완전히 벗겨줬다'며 "저의 의혹 제기는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준용 씨의 채용 과정도 자세히 수사했다"며 "준용 씨의 채용 과정에 관련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다. 당시 수사 자료만 1000쪽 넘게 보존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10건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다"며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저에 대한 추미애 (당시)당 대표의 중상모략 혐의를 벗겨준 검사의 이름이 이정화"라며 "며칠 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 감찰 행태를 폭로한 바로 그 검사"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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