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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냉장고속 출생신고 안한 아기시신 방치한 미혼모 검찰행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숨진 갓난아기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두 자녀를 방임한 40대 미혼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숨진 갓난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를 받는 A(43)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께 태어난 지 2개월 된 남아가 숨지자 냉장(냉동)고에 넣어 2년여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새벽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미혼모로 혼자 큰아들(7)과 이란성쌍둥이 가운데 딸(2)과 함께 생활해온 A씨는 쌍둥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갓난아기였던 막내아들이 숨진 충격으로 2년여간 쓰레기 더미 집에서 외부 도움없이 먹고 자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경찰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폭행 등의 외상에 의한 사망보다는 미혼모로서 생업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이 아이가 방치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지난달 하순 A씨 집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집안에는 쓰레기더미 5t이 쌓여있는 등 온전치 못한 가정환경에서 세 식구가 거주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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