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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측근 사망사건 인권부 배당…진상조사 지시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옵티머스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에 검찰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이모씨 변사사건과 관련해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여부를 비롯해 수사과정 전반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망한 이씨는 전날 9시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건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2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당일 오후 6시30분께 저녁식사를 하러 나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따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수색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튿날인 3일 오전 9시30분에서야 대검에 실종 사실을 보고했다. 이씨는 검찰청사를 나온 직후 가족들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5월 총선 준비 과정에서 옵티머스 자금을 관리한 곳으로 지목된 업체 트러스트올로부터 종로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등을 지원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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