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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화장실 ‘몰카’ 찍은 촉법소년 중학생…“휴대폰 버렸다”
피해자 측 “가해자 엄벌해달라”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가해 남중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데다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를 없애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벌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3)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께 성남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10대 여성 B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본 B양이 인기척을 내자 A군은 같은 층의 학원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이틀 뒤인 같은 달 6일 A군의 신원을 밝혀냈다.

A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도 A군의 아버지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이날 오전 A군의 집에서 노트북과 USB 등 저장기기를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려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글에서 “딸아이가 피해를 봤는데 범인을 확인하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한 달간 시간만 지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고 전송도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주고 가해자도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대한 수사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쉽지 않아 시일이 걸렸으나 현재 압수한 저장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밝혀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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