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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 尹 징계위원장 배제…靑 “투명하게”
文대통령 절차 정당성 무게
“빠른 진행보다 공정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 인사를 하면서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단서를 미리 달았다”고 전했다.

이 내정자가 징계위를 주도할 경우 자칫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징계위원장직은 원칙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으나 윤 총장 징계 건은 추 장관이 청구권자로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새 법무차관이 그 직을 대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징계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정이 나오면 문 대통령이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하는데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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