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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이혼변호사에게 듣는 똑똑한 대구이혼소송

[헤럴드경제] 평생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란 부부가 혼인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생활 방식, 습관, 성격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서로 행복해지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맺는데 있어 법률혼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혼 절차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절차가 있는데,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를 원만하게 하여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된다. 하지만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판상의 이혼은 절차에 따라 다시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나누게 되는데, 조정 이혼 절차에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혼절차가 마무리가 되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 이 때 작성된 조정 조서, 화해 조서 등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만약 당사자간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당사자간 변론을 거쳐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이혼절차가 마무리된다.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대구이혼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쟁점 사항이 워낙 많아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혼은 이혼에 대한 절차를 선정하는 것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들이 정해지는 절차이다. 최소 6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간 좋지 않은 감정으로 심각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나긴 소송 절차에서 쉽게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혼 후 홀로서기 시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한 만큼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을 사안에 맞게 준비해야 하므로 이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다.

대구이혼소송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이혼을 경험한 이혼한 이혼변호사이다. 2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출신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사건에 대한 전문성 또한 갖추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이혼사건을 다뤄왔기에 이혼소송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을 전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심리 케어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신뢰감을 더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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