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두순법’ 여가위 통과했는데…장관은 ‘발언 제한’ 입도 못 떼
조두순법, 성범죄자 주소,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성인지성 집단학습 기회” 이정옥, 여야 합의 ‘발언 제한’
국민의힘 “장관 입 열면 국민 실망…장관 인정 못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성범죄자의 거주지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여가위에 출석하고도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이 장관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한데 대해 여야 합의로 ‘발언 금지’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회 여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두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여가위가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이정옥 장관은 여야 합의로 발언권을 제한받아 입도 떼지 못했다. 통상 상임위 전체회의시 진행되는 장관의 인사말도 생략됐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장관이 입을 뗄 때마다 국민이 실망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다”며 “그러나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이정옥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