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통일부, 野 ‘김여정 하명법’ 비판 대북전단금지법 “환영”
“평화증진법…지속가능 남북관계 발전 기반 구축”
대북전단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통일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지난 6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남측에 뿌리겠다며 공개했던 문재인 대통령 사진과 담배꽁초 등 오물이 함께 담긴 대남전단.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전단 등 살포 규제 제도를 담은 개정법률안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상임위 의결 취지대로 국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돼야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야권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내세웠다.

대표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면서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비난했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