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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사 사건에 “보호 절차 보완”
35만 국민청원에 “보육교사 보호 장치 도입”
“피해 보육교사에게 심리 상담 등 지원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청와대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폭언과 민원 제기를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 사건에 대해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청와대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차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숨진 보육교사의 유가족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가 숨졌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35만46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보육교사였던 고인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망하기 전까지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로부터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등의 폭언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양 차관은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 명의 보육교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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