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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총장 임기제 2년 보장 취지 몰각” (종합)
직무복귀 필요없다는 秋 주장 일축
“검찰의 독립성 위해 총장 임기 2년 보장한 것”
본안 소송은 계속 이어져…징계위 차질 불가피

법원 결정으로 일주일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사실상 해임과 같다며, 사실상 검찰의 독립을 위해 도임된 2년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헌법정신·법치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나온 후 30일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결정했다.

秋 “어차피 징계, 복귀 무의미” 주장했지만… 법원, “계속 놔둘 수 없다” 일축

재판부는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조치로 인해 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당초 이튿날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감안해 빠른 결정을 내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직무배제 처분이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직무복귀 여부를 긴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초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예정돼 있어 당장 직무복귀시키는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징계처분이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윤 총장의 주장을 배척한다면 법적 지위를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秋-尹 법정공방은 계속… 결과적으로 직무복귀 윤석열에 힘 실려

법원이 내린 이번 판단은 최종적으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만큼 윤 총장의 임기가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추 장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다만 의도와는 별개로 법원판단은 결과적으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게 됐다.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수사의뢰가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실제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는 4일로 연기됐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 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 차관까지 공석이 되면 위원회 파행도 점쳐진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날 감찰위나 법원 판단으로 인해 여론이 나빠질 경우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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