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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5·18단체 “자위권 억지 주장 깬 역사적 판결”

[헤럴드경제]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5·18 단체가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군의 사격이 부득이한 ‘자위권 발동’이라는 억지 주장을 일거에 부숴버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단체들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재판부의 설명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5·18의 진실을 감추고자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매도하고 비난했다”며 “전 씨의 주장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유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씨의 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형량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우리는 판결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 책임과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를 통해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역사왜곡특별법을 제정해 5·18 폄훼 근절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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