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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공짜주식 대박’ 진경준 출소...120억 추징 못해…‘年30억’ 번 셈
징역 4년 복역 후 만기 출소
5년 후에는 변호사 개업도 가능

‘넥슨 공짜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최근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 주식 차익 120억원은 추징 몰수 대상이 되지 않아 교도소 수감 1년 당 30억원 수익 올린 셈이 됐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변호사 개업도 가능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의 형량을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16년 7월 17일 구속 수감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4억 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주식 매입했다. 이후 넥슨 재팬 주식과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었다.

언론 보도로 진 전 검사장의 재산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의 주식을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010년 8월께 대한항공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짜 주식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6억원에 추징금은 5억원에 그쳤다. 논란이 된 주식매수 대여금(4억2500만원) 만 유죄로 판단하고, 시세차익 부분에 대해선 각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차량 및 여행경비 등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대로 진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 등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김정주 NXC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공짜 주식을 팔고 얻은 120억대 차익도 지켰다. 진 전 검사장은 곧바로 재상고 했으나 대법원 사건 접수 4개월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는 “검사장급 재산 증식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었는데 재발 방지 대책은 현재 충분히 마련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진 전 검사장은 5년 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조건이 된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 사람이 변호사를 한다는 것은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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