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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감찰위, 내일 징계위… 윤석열 운명 가를 48시간 초읽기
감찰위 ‘징계 부당’ 결론내더라도 권고적 효력 불과
징계위 해임 의결할 경우 법적 다툼 계속 이어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8일 미국 연방검찰(DOJ)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48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열리지만, 이와 무관하게 추 장관이 2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 과정에 따라 윤 총장이 직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렸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징계 청구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징계조치가 이뤄진 게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혐의 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일일이 검토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기 직전 감찰 규정을 고친 게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법무부는 감찰 규정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감찰위원회 검토를 임의적 절차로 바꿨다.

다만 감찰위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입장을 내더라도 권고적 효력에 그칠 전망이다. 추 장관은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위원 선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사실상 추 장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기존 법무부 입장과 상충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징계 수위가 관건이다. 검사 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뿐이다. 해임이나 면직이 의결되면 윤 총장은 이 처분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 다만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징계위 의결 즉시 해임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 차가 생길 수 있다. 윤 총장이 해임될 경우 불복 소송을 통해 직에 복귀하는 방법이 있지만, 청와대에서 그 사이 신임 총장 임명을 서두른다면 어느 쪽 결론이 먼저 나오느냐의 시간싸움을 벌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수회는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빠진다. 징계위 구성을 놓고 윤 총장이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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