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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젠 17만 소액주주 1년간 ‘희망고문’
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
내년 11월 30일까지…이후 상폐 여부 재심의
신라젠 “거래 재개 노력…펙사백 임상도 진행”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상장폐지 기로에서 1년 더 유예기간을 얻었다. 17만 소액주주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다시 희망고문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1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내년 11월 30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지난 5월 전직 임원진들이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후 8월 기심위를 열었으나 결론을 못내리고, 이날 속개했다.

이번 기심위에서 개선기간이 부여된 것은 신라젠의 경영진 교체와 개선계획 강화 등 자구책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기심위 결과에 대해 “개선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거래를 재개시키겠다”며 면역항암제 펙사벡 임상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거래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심사 사유가 된 경영진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혐의를 거래소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장을 승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신라젠의 주식 매매거래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정지 전 신라젠의 주가는 1만2100원,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7월 16일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5692명으로 전체 주주의 99.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소유주식은 6692만2821주로, 지분율은 93.44%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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