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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행유예…‘5·18 헬기사격’ 있었다
조비오 신부 ‘5·18 헬기사격 목격’ 거짓말로 비난한 혐의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되야 혐의가 인정되는데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회고록에서 거짓을 유포했다는 전제부터 인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은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8시 42분 부인 이순자(81)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27분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씨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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