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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S17 도입 코앞, 보험업법 개정…코코본드 발행 검토
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자본확충 지원 방안
공동재보험 등으로 부채조정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사 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2023년 도입에 맞춰 보험업 법규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보험회사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보험업법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요건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2023년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 개정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IFRS17의 내용을 반영해 보험업법법규 내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세부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IFRS17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통한 자본 확충,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의 활성화 방안 등이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규개정 실무작업반은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을 주요 사안으로 검토한다.

이 가운데 조건부자본증권은 고금리 확정이율계약의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타격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일명 코코본드로 평상시에는 채권이지만 발행업체가 위기를 맞으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는 회사채다. 국제 금융 규제인 바젤3 기준에서 자기자본(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코코본드의 발행근거·요건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IFRS17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23년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새 제도 도입으로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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