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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총장 심문 직전…추 장관 측 “기각될 것 명백” 해임 암시
행정법원, 30일 오전 11시 집행정지 심문 열어
장관 측 대리인 맡은 이옥형 변호사 “신청 이유도 법률적으로 납득 어려워”
윤 총장 측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추미애 장관 측이 “기각될 것”이라며 해임 강행을 암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을 시작했다.

심문을 앞두고 추 장관의 대리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법정으로 향하며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법률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했다.

추 장관의 특별 메시지를 전달 받은게 있는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도 이 변호사는 “특별한 메시지는 없고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이라며 “신청의 부당성과 직무집행 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 하고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2일 전에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가 열리는) 이틀 뒤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며 “법률가 입장에서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틀 뒤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2일 법무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해임이 의결되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

윤 총장을 대리하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급하게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문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출석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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