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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마트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논란…“사과 없을 땐 불매”
지난 29일 롯데마트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았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항의성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는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로 추정되는 직원이 교육 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으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내용의 목격담이 올라왔다.

누리꾼의 글에 따르면 이날 한 중년 여성이 딸과 함께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있는 옷을 입은 강아지를 데리고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아 ‘퍼피워킹’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이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는 “(보조견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 받고 들어왔는데 (매니저가)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 우시고 딸도 뒷걸음질 쳐서 울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 어떻게 매니저라는 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저런 눈빛과 말투를 하고 언성을 높이나”라면서 “강아지도 불안해서 리드줄을 다 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조견이)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 봐야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 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너무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했다.

현행법(장애인복지법 제40조)상 장애인 및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의 시설에 출입하려는 때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항의성 댓글 800여개가 잇따라 달렸다.

누리꾼들은 “여기가 퍼피워킹 거부한다는 그 마트냐”, “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송파구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겠다”, “해당 직원이 직접 피해자 분께 사과하고 징계 후 사내 장애인, 안내견 관련 교육을 시켜라”라고 하는 동시에 “피드백이 없으면 불매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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