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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실수로 풀려난 사기범, 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잘못”
형법상 집행유예, 징역 3년까지만 가능
1심, 징역 3년 6월 선고하며 집행유예
대법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징역 3년까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데도, 이를 어기고 사기범을 풀어준 잘못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비상상고는 법률상 오류만 바로잡는 것이어서 이씨가 수감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법률 규정에 의하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해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음에도 5년간 집행을 유예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형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상한은 징역형의 경우 3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하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억 7000만원 가로채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이씨에 대한 사기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검찰총장 명의로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해 심리 또는 재판에 법 위반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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