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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어권 측면 반드시 필요"
30일 집행정지 심문기일·2일 징계위 출석 여부 미정
변호인 "윤 총장 본인도 무슨 이유로 징계신청됐는지 몰라"
秋 수사의뢰 관련엔 "직권남용 해당 안 돼" 정면 반박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30일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 앞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윤 총장이 심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정이다.

27일 윤 총장 측 대리인은 "30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음달 2일 징계위 출석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우선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이유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임을 목적으로 한 징계 청구여서 중대한 사건인데,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징계 조사가 됐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총장 본인도 무슨 사유로 때문에 징계 청구 됐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어떤 진술이나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징계 청구를 했는지를 사실 관계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차대한 사안이니 방어권이라는 절차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가 대검에 '법관 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문건은 1회성 문건으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이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두는 것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만큼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당일 내 나올 전망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징계심의 기일을 열겠다고 못박으면서 사실상 윤 총장 임기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행정사건 전문가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본다.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 징계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미뤄두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부담이다. 행정사건에 정통한 한 판사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방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을 맡은 조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해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다음달 2일에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심의할 예정이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제출하고, 26일 오후 3시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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