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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박사방, 끝 아닌 시작…제2·3의 ‘n번방’ 발본색원”
“악마들의 삶 단죄 해야…성범죄에 철퇴”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하고 국제공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제2, 제3의 조주빈과 ‘n번방’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주지하듯 ‘n번방 사건’의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라며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악마들의 삶을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하고, 피해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했던 경악할만한 범죄”라며 “n번방 사건에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날로 확산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스토킹 방지법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실시간 삭제를 위한 국제공조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가 언급한 ‘스위티 프로젝트’는 아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함정수사와 유도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n번방 사건’에 대한 반짝 관심을 넘어서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미비하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조두순 출소를 언급하며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은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박사방 단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며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성범죄의 그늘을 찾아 가해자들이 엄벌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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