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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교습소 통학버스 어린이 승하차 안전 확인해야
통학버스 관련 의무규정 적용 18곳으로 늘어나
경찰청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27일부터 외국인학교·교습소·공공도서관 등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이들 통학버스 운전자들과 동승보호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안전을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조치다.

기존의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육 시설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 기존 6개 시설이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대안학교·외국인학교·교습소·공공도서관 등 12개 시설이 추가돼 총 18개가 됐다.학원의 경우는 10명이상 원생들을 대상으로 복수의 과목을 교육하는 시설로,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9인이하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습소도 추가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된 12개 시설은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통학버스를 운영해왔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운전자외에 통학버스 동승호자 의무는 2022년 11월로 시행이 유에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건비 등의 문제로 시행에 준비가 걸려 시행을 유예했다”고 말했다.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도 받아야 한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보관한 뒤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한다. 또 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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