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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관련,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판사 불법 사찰 문건 작성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26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이 작성한 문건 중 법무부가 문제삼은 것은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적 권한 없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에서 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본안 소송이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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