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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집회’ 주옥순, 재판 청구했다가 되레 벌금액만 가중
주옥순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되레 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주 대표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7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과거 약식기소 된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벌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었으나 2017년 12월부터는 형벌의 종류(벌금·과료·몰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앞서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한 때였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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