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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도로서 사고나도 형사처벌 NO...촉법소년 빠진 ‘경찰 킥보드 대책’ 우려
연령제한 등 핵심 규제 만10~14세 열외
만 14~19세 감형 방점 소년범 처리 문제
헬멧 미착용·2인 이상 탑승도 처벌 한계
잦은 킥보드·차량사고 별도 규정도 없어
“자전거 취급 말고 새 규정 마련 필요”

다음달 10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PM) 규제완화를 앞두고 내놓은 경찰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규제 완화의 쟁점은 ‘연령 완화’와 ‘자전거 도로 주행’이지만,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보도통행 금지’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창호법’·‘민식이법’ 등의 적용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따라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경우 해당 법 적용도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헬멧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금지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킥보드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 벌금 대상”이라며 “특가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야기시 교특법보다 가중처벌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하는 킥보드 개정안은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13세에게는 경찰이 제시한 12대 중과실 사고나 특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유명무실하다. 우리법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으로 두고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학생들 사이 유행을 막을 강력한 대책이 없으며, 특히 운전면허와 번호판도 없이 탈 수 있는 상황에서 만 13세 미만 학생들이 타다 사고가 나도 역시 형사처벌은 무용지물이 된다.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한 처벌은 과해도 문제, 소극적이어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할 경우 대다수 청소년이 전과자가 되며, 소극적일 경우 역시 형사처벌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의 한 국선전담 변호사는 “소년법은 형사소송절차상 특례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받고 재판절차는 소년법을 따르는 형태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감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킥보드가 이륜차(오토바이)에서 개정법률에 따라 자전거로 적용받는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도 뺑소니(도주치사상)·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민식이법(스쿨존내 어린이치사상)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전거나 킥보드가 차도로 다닐 때는 특가법 적용을 받지만, 이들이 자전거도로로 다니다 사고나면 적용받지 않는다”며 “향후 음주운전시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인 3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기존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연령완화나 자전거도로 주행보다는 보도 등 침범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헬멧 미착용과 2인이상 탑승은 금지규정만 있을뿐 아직 처벌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중 만난 시민들은 이외에도 “번호판이 없어 뺑소니 자체를 잡기 어렵다. 번호판 부착이 시급하다”, “킥보드와 차량 사고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하다”, “보도통행 금지라지만 킥보드 주차는 어차피 보도에 하지 않나. 보도에서는 끌어서 이동하라고 지도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연령완화 등 규제를 대폭 풀어놓고 그나마 대책은 다른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킥보드를 자전거 취급할 것이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관리법’을 마련해 전기 자전거, 킥보드 등을 구분하고 운행 방법, 운행 조건, 보험, 수거법 등을 세밀히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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