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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세청, ‘탈세의혹’ 윤미향 탈루 정황 파악 위한 증거 수집 착수
尹·배우자 김씨 탈루 정황 입증 증빙자료 확보나서
국세청 “명백하게 탈루 정황 포착되면 조사 착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세청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세 의혹’과 관련, 윤 의원의 탈루 정황 파악을 위한 증빙 자료 수집에 나섰다.

26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 9월 제기된 윤 의원과 배우자 김모 씨가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적게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진정과 관련, 두 사람의 탈루 정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확보 작업에 나섰다.

지난 9월 21일 “국세청은 피진정인들의 세금 탈루 의혹을 검토하여 탈세가 확인될 경우 추징해 주길 바란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준모 측은 같은 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세무서장이 전날(23일) 이 사건 진정을 탈세 제보로 접수해 중부지방국세청 탈세제보전담반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탈세 제보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수억원의 딸 유학비를 지출한 것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자금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이라는 고발 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건의 불기소 사유에 “실제 가계 수입이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며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미향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미향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해당건에 대해 “탈세에 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이 판단해 고발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신고된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많았단 점’을 들어 윤 의원의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광고비·홍보비 등 수입이 통상 개인이 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개인이 과세 소득 외 상당한 부수입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 의원 부부의) 탈세 가능성이 크다”며 “액면 그대로 읽어보자면 검찰 수사 결과물에도 신고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높다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개인의 경우 (비과세 소득일 경우 소득 신고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윤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광고비·홍보비 등 부수입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확보한 증빙자료 분석 결과 윤 의원의 탈루 정황이 드러나면, 국세청 역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황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증빙 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과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탈루 정황이 포착돼야 조사에 들어간다”며 “증빙자료를 분석하고 체크해 반드시 과세로 연결돼야 하는 내용 증빙이 갖춰져야 조사가 가능하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누적 관리(차후 세무조사 시 활용)나 불문처리(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음)를 하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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