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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된 휴대폰…부산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송치
피해 여성도 폭행 혐의 적용
영상 유포자는 수사중
폐쇄회로(CC)TV에 찍힌 부산 지하상가 폭행사건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남성 A씨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25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서 A씨가 B씨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한 뒤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받은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지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B씨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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