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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신청을 위해서는 절차 비용의 준비가 중요”

[헤럴드경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대부분 금융권 대출이나 거래처 대금 연체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결국 부채가 급증하여 이로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곤 한다.
 
이와 같은 과다한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법에 정한 도산절차인 법인회생신청을 고려해 봄직 하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기업회생제도는 법원의 관리하에 기업의 채무를 동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한 후 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채무를 감액하여 주는 제도이다.

경영의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업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기업파산제도와는 차이가 있는데, 법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준비하기 전 절차비용의 준비가 중요하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 인지, 송달료, 그리고 신청대리인 사무실에 지급하는 변호사 수임료로 구성된다.

법원에 납부하는 대부분 예납금은 회쟁절차에서 조사위원의 조사보수로 지급되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납금 납부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총 부채 규모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이라는 제도는 통해 예납금을 줄일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최근 간이회생의 기준이 부채 규모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생절차 진입의 문턱이 낮아진 셈인데, 간이회생을 통해 기업의 재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봄직 하다”라고 설명하였다.

기업회생 신청에서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신청대리인, 즉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이다. 그런데 신청대리인 수임료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이 없고  공개가 된 경우가 거의 없어 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의 파악 및 준비에 많은 곤란을 겪게 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에 대한 변호사수임료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없고 공개된 경우가 거의 없어 이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 저렴하거나 고액의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은 피하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에서 기업파산과 관련된 수임료, 예납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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