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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기소 대상에 없던 윤석열 장모,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 관련 불구속 기소
의료법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과거엔 입건 안돼
사업가 정모씨의 尹총장 고발 사건은 각하 등 불기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과거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5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다만 검찰은 윤 총장 관련 고발 등 나머지 고발 부분에 대해선 각하 처분(불기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동업자 구모씨 등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해 같은 해 5월부터 2년간 약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씨를 비롯해 병원장으로 활동한 주모씨 부부 등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병원 운영 관련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른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올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검찰의 당시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씨와 윤 총장 등을 고발하면서 다시 사건이 불거졌다. 최씨가 과거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검찰은 당시 최씨가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각하 처분은 사업가 정모씨가 제기한 고발 사안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을 비롯한 5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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