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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내일 총파업 강행…자제 요청엔 “방역 희생양 삼지 말라”
수도권선 10인 미만 산발적 집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민주노총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예정대로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도 참가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민주노총의 두 차례 총파업도 참가율이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관성적 총파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는 3월과 7월 한 차례씩 총파업을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이 달라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심으로 개최하는 지방 집회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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