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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파업·집회 강행 밝힌 민주노총…“자제” 요청만 한 서울시
민주노총, 경찰 집회 제한 통고 불구
25일 전국 50여곳서 예정된 파업 진행
서울시 “따로 공문 보내지 않았다”
경찰도 집회 관련 별도 대응책 마련 안해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 방치는 직무유기
서울시·경찰·민노총 모두 고발 할 것”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24일 시작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예정된 전국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는 10인 미만 집회 개최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만 한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민주노총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당국이 직무 유기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25일 집회와 관련,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9명 이하 인원 준수 ▷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 준수 시에만 집회가 가능하다는 집회 제한 요건을 민주노총에 전했다. 제한통고를 받으면, 요건에 맞지 않는 집회 개최는 불법이 된다.

제한 통고란 경찰이 주최측에 집회를 위해 지켜야 할 요건들을 통지하는 것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금지 통고’와 다른 성격을 지닌다. 금지 통고는 집회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만 가능하지만, 제한 통고는 시간제한이 없다. 민주노총 집회가 지난주 신고됨에따라 경찰은 금지가 아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제한 통고 역시 제한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시법에 따른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권 28건, 종로와 남대문 등에는 8건 등 서울 36곳, 부산·대전·경북 등 포함 총 50여 곳에서 50~99명이 참가하는 56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집회 가능 인원에 맞춰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전날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하며 별도 공표 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25일 집회와 관련해 10인 미만 집회의 경우 자제 ‘요청’에 그쳤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도 “25일 집회는 자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를 하면 자체적으로 (10인 이상 집회) 금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제에 관해선 따로 공문을 보내진 않았다”며 “자제 요청은 방역을 총괄하는 당국 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 모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여기에 (10인 미만) 집회 역시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경찰은 이날 예정된 집회 대응 대책회의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민주노총이 금지 구역 내에서 10인을 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경우, ‘차벽 도입’까지도 가능하단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천절·한글날 때와 마찬가지로 10인 이상으로 집회를 강행한다면 못 하게 할 것”이라며 “집회 금지 구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차벽까지도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수단체 일각에선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는 걸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자유연대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등도 강남권과 서초권에 오는 주말 예정된 99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도 있고,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집회를 안 할 예정”이라며 “25일에 집회가 관리가 안 돼 방역 수칙이 안 지켜지고 대규모 집회가 이뤄지면 이 역시 편파 행정이므로 집회 주최자뿐만 아니라 집회를 관리하고 감염병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경찰, 집회 주최 측 모두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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