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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는 ‘경제3법 강행처리’ 못박는데…野 “분리처리” “수정논의” “적극입법” 제각각
정무위, 24일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전체회의 상정
법안 논의할 소위는 미정…“금주 안돼” vs “野 비토 걱정”
윤창현 “3법, 연관성 낮아…왜 같이·빨리 처리해야 하나”
전재수 “개별 처리 가능성 없을 것…무조건 회기 내 처리”
지난 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서울-세종 간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김용재·홍승희 기자]본격적인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논의를 앞두고 야당 내에서 ‘패키지 처리’가 아닌 개별 법안을 분리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3법의 세부 법안들 사이에 연관성이 적고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개별처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제3법에 대한 재계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여야 대치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3법이라고 묶어서 부르니 서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연관성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라며 “(3법이 통과될 경우) 중요한 경제적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개별 법안을 하나하나 뜯어서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윤 의원은 “3법이라고 패키징을 하는 순간 빨리, 같이 통과시켜야 할 법인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한 발자국 떨어져 보면 왜 같이 통과되고, 왜 빨리 통과돼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 반응이다. 정무위 소속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경제3법을) 무조건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야당이 얘기하는) 개별 처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분리 심사해 개별 처리할 경우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인 셈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역시 “공정경제3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경제3법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법사위에서는 3%룰(감사 선임시 대주주가 지분의 최대 3%만 행사)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부딪쳤다.

정무위에서도 법안심사소위 취소 등 파행 끝에 이날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세부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할 법안소위 일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경제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에 계류가 돼있고 이번주 법안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상법은 여야간 이견이 있고,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은 큰 차이가 없어서 충분히 통과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반면,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해당 법안들은) 순서가 돼서 상정된 것”이라며 “아직까지 소위 일정이나 공청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안에는 (소위를) 하기 힘들 것”이라며 “ 정기국회 내에는 (경제3법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야당이 비토할 까봐 걱정 중이다. 야당이 법안심사 자체에, 소위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며 “정무위에서 예산안 합의가 안돼서 (야당이)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소위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속내도 복잡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경제3법에 찬성하며 의원들에 적극 입법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지만, 당내 ‘경제통’ 의원들은 원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복수의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번갯불에 콩 볶듯 심사하긴 힘들다”며 “이중규제, 해외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등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yuni@·brunch@·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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