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데…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부담 가중
공시價 상승 ‘불똥’ 내달부터 지역가입자 평균 8245원 ↑
금융·임대소득에도 부과…文케어로 보험료율도 큰폭 올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집값 급등의 여파로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퇴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집값 상승에다 연간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느등 제도변화까지 겹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가운데 258만가구(33.5%)의 지역건보료가 최소 2만원 이상 오른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증감을 확인해 건보료를 조정하는데 소득은 개인사업자 등이 올 5~6월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도 귀속분을 반영하고 재산은 올 6월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반영한다.
공단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분 지역 건보료는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고 인상률은 2018년(9.4%) 후 가장 컸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4~5% 수준이었지만 2018년 9.4%, 작년 7.6% 등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뛴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갑이 급등한데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 2018년 5.0%, 2019년 5.3%, 올해 6.0%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작년과 올해 각각 14.2%, 14.7% 올랐다. 소득이 미미한 은퇴자에게 직격탄이다.
올해 11월부터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해 10만4000가구가 건보료가 증가한 것도 보험료 상승요인이 됐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안 냈다.
여기다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케어’로 건보료율을 대폭 올린 것도 일조했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 2018년 2.04%였지만 작년엔 3.49%, 올해는 3.2% 인상됐다.
보험료 변동사항은 이달 말 각 가정에 고지되고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은퇴자를 고려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고 ‘재산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