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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임용고시 응시…형평성 문제 점화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수강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중등교원 임용 시험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해당 응시자의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시험 응시 기회가 제한됐던 확진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중 1명 확진 사례는 시험 종료 후 검사 결과가 통보된 것"이라며 "해당 응시자는 교육부 조처에 따라 시험 전날인 20일 검사를 했고 별도 시험장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응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용시험을 보고 나서 확진된 사례가 1명 확인돼 확진자의 시험장에서 같이 시험 본 사람들에 대해 접촉자 조사와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응시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학원 수강생으로,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으나 일제 검사 대상이었다.

시험 하루 전인 20일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시험 종료 이후 뒤늦게 통보돼 시험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노량진발 집단 감염에도 중등 임용시험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검사 대상자의 검사 결과가 모두 시험 전에 통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응시자가 시험 당일 의심 증상은 없었으나 노량진 학원 수강생이어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다"며 "확진이 인지된 시점에야 행정적으로 조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응시자와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자 1명과 감독관 1명 등 시험장 접촉자들의 진단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량진발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량진 학원발 확진자 67명이 응시하지 못했다.

이미 일각에서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달리 임용시험에선 확진자 응시 불가를 거론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응시자가 (21일 치러진) 1차 시험을 통과할 경우 확진자가 아니라면 내년 1월에 예정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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