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사업주와 단 둘이 회식중 사고사도 업무상 재해”

사업주와 단둘이 회식을 하다 2차 자리를 옮기는 중 사고로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인원끼리 늦은 식사를 겸하고자 만든 자리에서 다른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의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현장업무를 마친 뒤 경기도 시흥시에서 회사 대표와 둘이 늦은 점심 식사했다. A씨는 식사 도중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결국 걸어서 2차로 자리로 이동하던 도중 A씨는 육교를 내려가다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119 구급대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서영상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